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
검색결과
-
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-
대법원 "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…집회 허용해야"
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.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
-
민주당 후보 못 낸 지역엔 진보당·새진보…국보법 전과 후보도
4·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8곳 중 6곳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(새진보)의 후보가 나선다. 이들 가운데 4명은 국가보안법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
-
‘이토 히로부미 발언’문제삼으며 與 당사 난입 대진연 7명 검찰 송치
한국대학생진보연합(대진연)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'이토 히로부미 발언'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. 사진 대진연 유튜브
-
여야,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…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
4·10 총선에서 ‘시스템 공천’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. 박경민 기자 12일 현
-
‘국민의힘 당사 난입’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
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회원들. 대진연 유튜브 캡처 경찰이 ‘이토 히로부미 발언’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